<법구경> 제310구:
누구나 남의 부인 간통 말지니, 잠깐의 쾌락 뒤에 큰 벌 받으며, 죽어서 다음 생에 악도에 나서, 긴 세월 오래오래 고통 받으리.
不福利墮惡 畏而畏樂寡 王法重罰加 身死入地獄
“Such a man acquires demerit and an unhappy birth in the future. Brief is the pleasure of frightened man and woman, and the king imposes heavy punishment. Hence no man consort with another's wife." --Dhammapada 310
남의 부인과 사통함의 앙화와 악보를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옛날 봉건 왕조시대에는 간통이 적발되면 왕으로부터 중죄로서 엄벌을 받게 되었으나, 근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형벌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설사 몰래 간통하며 적발이나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은, 잠시 애욕의 결과가 미래의 엄청난 과보를 가져옴에 유념하여, 조심하고 절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